계약 서류

계약서 서식을 파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는 어떤 조항이 왜 필요한지 그대로 공개합니다. 이 목록만 있어도 빠뜨려서 생기는 다툼은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영업양수도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것

열 가지입니다. 하나라도 비면 넘긴 뒤에 다툼이 됩니다.

  1. 01양도 대상의 범위무엇을 넘기고 무엇을 안 넘기는지 하나씩 적습니다. 계정, 도메인, 상표, 재고, 거래처 계약, 고객 명단, 콘텐츠 저작권, 소스코드까지 빠짐없이 씁니다. 여기서 빠진 것은 안 넘어갑니다.
  2. 02대금과 지급 시기총액과 계약금, 잔금을 나누고 각각 언제 내는지 적습니다. 인수인계가 끝난 뒤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양쪽에 안전합니다.
  3. 03권리금과 자산의 구분값을 재고, 설비, 권리금으로 어떻게 나눠 적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세무사와 함께 정합니다.
  4. 04포괄 양수도 여부포괄 양수도로 진행하는지 명시하고, 나중에 인정받지 못해 부가세가 추징되면 누가 부담할지 정합니다.
  5. 05진술과 보증매도자가 밝힌 매출과 이익, 소송이나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6. 06인수인계 기간과 범위며칠 동안 어떤 방식으로 도울지 적습니다. 주 몇 시간, 어떤 연락 수단인지까지 적어야 다툼이 없습니다.
  7. 07경업 금지매도자가 같은 업종을 다시 하지 않기로 하는 기간과 지역을 정합니다. 상법에서 정한 기본 범위가 있지만 계약으로 따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8. 08미수금과 미지급금넘기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 매출과 비용은 누가 가져가고 누가 부담할지 정합니다.
  9. 09플랫폼 승인 조건플랫폼이 양도를 승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적습니다. 승인 실패를 해제 사유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0. 10비밀유지와 분쟁 해결거래 내용을 밖에 알리지 않기로 하고, 다툼이 생기면 어느 법원에서 다룰지 정합니다.

계약 전후에 쓰는 다른 문서

비밀유지약정

상호와 상세 자료를 열기 전

매수 후보가 알게 된 매출, 거래처, 운영 방식을 밖에 알리지 않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딜배턴에서는 매수 문의를 넣을 때 이 서약을 받습니다.

의향서

조건 조율이 끝나고 실사에 들어가기 전

값과 큰 조건에 뜻이 맞았다는 것을 적어 두는 문서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보통 비밀유지와 독점 협상 조항에만 둡니다.

실사 자료 요청 목록

실사 단계

매수자가 받아 봐야 할 자료를 미리 목록으로 만들어 한 번에 요청합니다. 자료를 조금씩 나눠 달라고 하면 실사가 늘어집니다.

인수인계 체크리스트

넘기는 날 이 목록을 하나씩 지워 가며 확인하십시오. 화면에서 인쇄하면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계정판매자 계정, 관리자 계정, 이메일, 휴대전화 인증 수단
도메인소유자 변경 완료, 자동 갱신 설정, 네임서버
호스팅과 솔루션결제 수단 변경, 계약 승계 또는 신규 가입
결제 대행사신규 심사 신청, 정산 계좌 변경, 기존 정산 잔액 정리
상표와 저작권출원 또는 등록 상표 이전, 사진과 상세페이지 저작권
소스코드와 디자인저장소 권한, 디자인 원본 파일, 외주 계약서
광고 계정광고 계정 소유권, 잔여 예산, 픽셀과 전환 추적
거래처매입처 연락처와 단가, 계약서, 인사 소개
물류와 재고실물 재고 수량 확인, 창고 계약, 반품 처리 중인 건
고객 자료개인정보 이전 동의 여부와 근거, 주문 이력
구독과 정기결제구독 고객 명단, 결제 수단 이전 방법
운영 문서업무 절차서, 응대 문안, 자주 쓰는 답변
세무폐업 신고, 신규 사업자 등록, 부가세 신고 마무리

이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서는 변호사 검토를 받으십시오. 딜배턴은 법률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플랫폼별로 무엇을 옮겨야 하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플랫폼 양도 승인 보기